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부동산 임대업 고정자산 비품 내용연수 및 정률법 적용 여부

    2026. 1. 14.

    부동산 임대업에서 비품과 같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 방법 적용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비품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와 상각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형고정자산의 경우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준 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가상각 대상 자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건축물, 구축물, 차량뿐만 아니라 비품 등도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감가상각 방법: 유형고정자산(비품 포함)은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서 정한 상각방법(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3. 내용연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등에서 자산별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기준 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등에는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4. 정률법 적용: 비품과 같은 유형고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하고, 미상각 잔액이 최초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상각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시면서 취득하신 비품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세법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내용연수 및 상각 방법 신고는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최초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품의 내용연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정률법 적용 시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부동산 임대업자가 고정자산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11월 원천세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금액을 12월 납부금액에서 차감할 때, 이미 납부했던 11월 금액의 분개 방법과 환급금액이 미지급세금인지에 대해 알려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개인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외국법인의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시 필요한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