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비품과 같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 방법 적용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비품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와 상각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형고정자산의 경우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준 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시면서 취득하신 비품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세법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내용연수 및 상각 방법 신고는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최초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