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시 필요한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2026. 1. 14.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사용료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사용료가 발생하는 허여권을 부여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귀속되지 않는다면, 지급대가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10%(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실질귀속자는 추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제한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료 소득 발생 시 제한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라도 사용료 소득에 대해 제한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추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시 국내세법상 세율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