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 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자의적인 손금 산입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에 손금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정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정액법 5년 강제상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는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선박, 항공기, 기계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무형고정자산의 경우 개발비 등이 해당되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상각 범위액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