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매출을 카드와 현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건별로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4.

    배달의민족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로 구분하고, 각각의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드 매출 (만나서 카드 결제)

    • 배달의민족에서 '만나서 카드 결제'로 처리된 매출은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직접 정보를 제공하므로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따라서 별도로 건별 매출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중복 신고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러한 카드 매출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현금 매출 (만나서 현금 결제)

    • '만나서 현금 결제'로 처리된 매출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별 매출'로 직접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이는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처리됩니다.

    정리하자면,

    • 카드 매출: 홈택스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 가능)
    • 현금 매출: '건별 매출'로 직접 신고 필요

    매출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배달의민족 정산 내역과 홈택스 조회 내역을 꼼꼼히 비교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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