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을 채용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4.
처남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는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동거하지 않는 경우: 처남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 동거하는 경우: 처남이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업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남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직장 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일지 등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자격취득 신고 시에는 ‘동거친족(배우자)’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가족 직원의 급여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일지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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