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새우젓 과세 전환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2026년 1월 1일부터 새우젓을 포함한 일부 품목의 부가가치세 면세가 과세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에 규정된 내용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김치, 두부, 장아찌, 젓갈류 등 일부 품목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면세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품목 중 일부(예: 장아찌, 젓갈류 등)에 대해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우젓의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전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의 경우는 면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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