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기간 전에 수정하면 가산세는 없어?
2026. 1. 14.
확정신고 기간 전에 수정하는 경우, 즉 법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하는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또한, 수정신고와 함께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면 해당 가산세는 전액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정하면 가산세가 없나요?
기한 후 신고 시 발생하는 납부불이행 가산세는 어떻게 감면되나요?
수정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을 동시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과소신고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