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보아야 하는지 알려줘.

    2026. 1. 14.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므로, 면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애초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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