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만 연 2,0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연간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 등 다른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요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분리과세 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연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연간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이러한 금융소득만 가지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연간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타 임대소득: 상가 등 주택 외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 등록 시 주소지가 달라도 괜찮은가요?
부모님께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이 부양가족 등록에 증빙이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