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로 현금 20만원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포함 여부 및 미신고 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매월 현금으로 20만원의 식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내 급식 등과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면서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므로,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해당 식비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면, 이는 소득세 신고 오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 이미 신고된 소득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인 식비를 근로소득으로 잘못 포함하여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무 전문가 상담: 정확한 비과세 적용 여부 및 경정청구 절차에 대해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세법 규정을 확인하고, 신고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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