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제공 서비스업에서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영상물 제공 서비스업에서 매입세액 공제 및 불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항목:

    1. 과세사업 관련 매입: 영상물 제작, 유통, 상영 등 과세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 제작에 필요한 촬영 장비, 편집 소프트웨어, 스튜디오 임차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이 해당됩니다.
    2. 공통매입세액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1. 면세사업 관련 매입: 면세사업에만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물품 구입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3. 접대비 관련 매입: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더라도 접대비로 간주되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접대를 위한 식사 비용, 선물 구입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 비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도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증빙 서류를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종: 영화관과 같이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종에서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업종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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