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기출 문제에서 배우자가 총급여액 400만원인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연간 100만원이 넘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봐야 하나요?
2026. 1. 14.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400만원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보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시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