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을 폐기할 때 분개는 폐기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유통기한 경과, 파손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고자산 폐기 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합니다.
비정상적인 사유로 발생한 손실: 도난, 화재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재고자산이 폐기된 경우, 이를 재고자산처분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경우, 대부분의 재고자산 관련 비용을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주기적인 재배치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상된 재고자산 관련 비용 등도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로 분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