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발주처의 보험료 정산 없이 공사 진행이 가능한가요?
2026. 1. 14.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발주처의 보험료 정산 없이 공사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법령에 따라 보험료 명세서 제출 및 정산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결론: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발주처의 보험료 정산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 시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와 실제 납부한 보험료 간의 차액을 정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소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후정산 가능성: 위 규정에 따라, 계약 시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가 실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발주자는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명세서 제출 및 정산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조건: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나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료 정산 절차를 생략하거나 달리 정할 수도 있으나, 법령상의 의무를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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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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