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카드영수증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도 되나요?

    2026. 1. 14.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카드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경우: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2.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카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에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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