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 갑이 외국 업체로부터 받은 클레임 비용 보상에 대해 내국법인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2026. 1. 14.

    내국법인 을은 외국 업체로부터 받은 클레임 비용 보상에 대해 내국법인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클레임 비용 보상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 성격의 금액으로 간주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대신 공문 등 증빙 서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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