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소품으로 사용한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6. 1. 14.
광고 소품으로 사용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영업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 제외)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사업과 관련하여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소품으로 사용된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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