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4.

    2025년 1월 2일 이후부터는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주택에 대해 기본세율(1%)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택은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산정을 위한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이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하며, 정비구역 등 일부 지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의 지방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개정 시점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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