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수료 자체를 부가세 공제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비용으로만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제외하기 전의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스마트스토어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카드 매출전표는 부가세 공제를 위한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용): 사업과 관련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일반 현금영수증으로는 부가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실제 공급자가 확인되는 전자결제: 네이버페이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실제 판매자(공급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네이버페이 등에서 제공하는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에 실제 판매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기본적으로 '불공제' 항목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사업 관련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공제' 항목으로 직접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