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하이패스 충전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통행료를 지불하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신용카드 가맹점 및 이용자의 카드 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을 교부받는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량의 경우 통행료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관이므로 통행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민자 고속도로 이용 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후불 하이패스 카드로 수납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기되고 신용카드가맹점 및 이용자의 카드 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