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불공제 항목을 알려주세요.
2026. 1. 14.
업무용 차량 구입 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항목은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 중 영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차량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경차, 전기차 등은 업종에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사용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정 업종에서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차량(예: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은 8인승 이하의 소형 승용차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차량이라도, 해당 차량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했다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나 차량 유지비 등으로 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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