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금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1. 14.

    증권사를 통해 금 현물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 현물의 매매차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 자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공제할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금을 실물(골드바 등)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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