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신고 시 급여 미지급 경우, 하반기 신고 급여 해당 월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026. 1. 14.
원천세 반기 신고 시, 하반기 신고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월은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반기 신고를 신청한 사업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가 미지급된 경우에도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인 연말상여금을 2023년 4월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연말상여금은 2022년 귀속분으로 보아 원천징수(연말정산)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원천세 반기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급여 미지급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반기 신고 시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 하나요?
하반기 원천세 신고 시 지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