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 임원 홍길동의 2026년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상실 및 취득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4.

    비등기 임원 홍길동 님의 2026년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상실 및 취득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비등기 임원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상실 및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즉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비등기 임원이라 할지라도 매일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방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취득 및 상실 신고는 고용보험 취득 신고서와 산재보험 취득 신고서 양식이 동일하므로,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취득 신고: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 상실 신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시 상실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3. 주의사항: 만약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과 신고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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