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 식대에 대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출장 시 발생하는 식대는 일반적으로 여비교통비 또는 출장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여비 지급 규정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출장비는 적격 증빙을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3만 원 이하의 지출은 증빙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계정과목: 업무 수행을 위해 주 근무지를 벗어나 발생하는 식비는 '여비교통비' 또는 '출장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나, 출장 및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적격 증빙: 3만 원 이하의 출장비는 적격 증빙이 없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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