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4.

    상담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제공하는 상담의 종류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상담 서비스: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 제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입니다. 이는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과세 대상 상담 서비스: 만약 상담 서비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학원으로 인가받지 않은 곳에서 제공하더라도, 언어치료나 심리발달 교육과 같이 교육적인 성격이 강한 용역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외에 재료나 교구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 판매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일반과세자 전환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면세되는 상담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이나 물품 판매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와 과세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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