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여러 근무지에서 받은 세액공제는 어떻게 합산하나요?

    2026. 1. 14.

    연말정산 시 여러 근무지에서 발생한 세액공제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하면,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만약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다음 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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