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근로자의 8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8시간 근무 대신 7.5시간으로 명시하면 안 되는 건가요?
2026. 1. 14.
콜센터 근로자의 경우, 8시간 근무 중 30분의 휴식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실제 근로 시간인 7.5시간으로 명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 중 30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실제 근로 제공 시간은 7.5시간이므로 이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법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명시된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다면, 취업규칙 등 보충 규정을 통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실제 근로시간을 명시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의 실질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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