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시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나요?
2026. 1. 14.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요구하거나 임금 조건이 변경된 경우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법령 개정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으로 간주되므로,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건이 자동으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요구: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반영하여 재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조건 변경: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변경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 재교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변경된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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