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귀속, 1월 지급 일용직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 1. 14.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귀속 일용직 근로소득을 1월에 지급한 경우, 지급일은 1월이므로 다음 달인 2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기면 지급액의 0.25%를 가산세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율이 0.125%로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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