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4.

    폐업 후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 당시 잔존재화가 있다면, 이에 대한 간주공급 증빙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환급 계좌 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환급받을 계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신고 내용의 오류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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