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신고 내용의 오류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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