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8-21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신고: 특정 상황(예: 부당해고 판결로 인한 급여 변동)에서는 추가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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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이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설명해주세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그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것
2. 행위나 계산의 부당성이 있을 것 (합리적 경제인이 선택하지 않았을 행위)
3. 조세부담의 감소가 발생했을 것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고가매입, 저가양도, 저리대여, 고리차용 등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현저한 이익 요건(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거래의 제반 사정, 경제적 합리성, 사회통념, 상관행,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