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 8. 21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수정신고: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신고: 특정 상황(예: 부당해고 판결로 인한 급여 변동)에서는 추가신고가 가능합니다.

  4.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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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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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주요 운영 방법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와 1년 이상 재직근로자로 나누어서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재직근로자 A. 1차 촉진 : 연차휴가 소멸 3개월 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청합니다. 1차 촉진 후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에 사용시기 지정을 요청합니다. B. 2차 촉진 : 1차 촉진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1차 촉진 후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는, 10일 전까지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2. 1년 이상 재직근로자 A. 1차 촉진 : 연차휴가 소멸 6개월 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청합니다. B. 2차 촉진 : 1차 촉진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소멸 2개월 전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3. 사용촉진시 모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사용자의 재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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