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4.
네, 부양가족이 아니더라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교육비 공제와는 다른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본인 교육비: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부양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대학 등록금, 학점은행제 수강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속 교육비: 부모님 등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계존속이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특수교육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교육비: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해당 형제자매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소득, 생계 요건 충족)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의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다른 경우에도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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