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카모빌리티(주)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문의
2026. 1. 14.
로카모빌리티(주)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택시 요금 결제와 같이 여객 운송 용역에 대한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과세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로카모빌리티(주)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양 개인택시 조합의 경우 교통카드단말기 운영보조금 신청 시 카드결제대행사로부터 카드결제 내역을 정산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택시 요금 15,000원 미만 결제 시 수수료의 100%를 환급받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카모빌리티(주)와 같은 카드결제대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수수료가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로카모빌리티(주)로부터 수취한 증빙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택시 요금 영수증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공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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