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 해제 3일 전 권고사직 시 노동부 신고 가능 여부
2026. 1. 14.
수습 기간 3개월 만료 3일 전에 권고사직을 제안받으신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근로기준법 제26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께서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만약 권고사직이 아닌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되거나, 권고사직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생각되신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이 가능하며, 권고사직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면 이에 대한 상담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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