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식대 결제 시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 연간 한도가 있나요?

    2026. 1. 14.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식대 결제 시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 경우, 별도의 연간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식대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회사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업무 관련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식사나 접대비 성격의 지출은 비용 처리 및 세액공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이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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