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소매사업자가 창고 수리를 위해 외부 인력을 사용할 경우, 창고 현장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6. 1. 14.
일반 도소매사업자가 창고 수리를 위해 외부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창고 현장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설업과 같이 특정 업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창고 수리와 같이 일시적으로 외부 인력을 고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도 해당 작업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사업에 편입되어 노무를 제공한다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 및 보험료 산정 방식 등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 작업 형태, 고용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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