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단순 기재사항 착오로 수정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6. 1. 14.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단순 착오가 있어 수정 발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잘못 발급된 원본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취소분 세금계산서는 원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며, 작성일자는 원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이후, 올바르게 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합니다. 이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실제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짜로 기재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계약 해제일 또는 착오 사실을 인지한 날 등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해야 하며, 발급 기한은 해당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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