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상각 가능한 비품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 1. 14.

    일반적으로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비품은 취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거나 사업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전화기(휴대전화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등은 단기 사용 자산으로 보아 취득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품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내용연수 1년 이상인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합니다. 미상각 잔액이 취득가액의 5% 미만이 되면 일시상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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