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세금계산서 매입 시 소유주가 본인이 아닐 경우 경비 처리 불가능한가요?
2026. 1. 14.
차량의 소유주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와 차량 소유주가 다른 경우, 실제 거래 관계 및 사용 내역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주요 고려 사항:
- 실질 과세 원칙: 세법에서는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명의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위해 실제로 사용되었고 그에 따른 비용이 지출되었다면 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차량 소유주가 아닌 경우,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임대차 계약서, 사용 확인서, 운행일지 등)와 함께 실제 비용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차량 소유주가 아닌 다른 주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발급 주체가 차량의 실질적인 공급자 또는 용역 제공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차량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유주가 본인이 아닌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업용으로 적격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량의 소유주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사업상 관련성이 명확하고 적절한 증빙 서류를 갖춘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거래 관계에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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