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월 급여를 다음 달 10일에 받았을 때의 세금 관련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6. 1. 14.

    급여를 다음 달 10일에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1월 급여를 2월 10일에 지급받았다면, 해당 원천세는 3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로부터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반기별로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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