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매입한 업무용 승용차 부가세 신고 시 카과로 등록해도 되는지 알려줘.

    2026. 1. 14.

    업무용 승용차를 카드로 매입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과'로 등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해당 카드가 사업용으로 등록된 신용카드여야 합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2. 업무 관련성: 구매하신 승용차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차량의 경우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매입세액 공제 요건: 승용차의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거나, 승차 정원이 8명 이하인 경우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의 경우)

    따라서, 카드 매입 내역을 '카과'로 등록하시기 전에 해당 승용차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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