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월부터 3월까지 급여소득이 있고 4월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 소득이 있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4.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급여 소득이 있었고, 4월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1월부터 3월까지의 급여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해당 급여를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1월~3월)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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