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계약은 누구나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직종에 적용됩니다.
당사자 간 합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함: 포괄임금제 적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로 영업직, 경비, 운송업, 프로젝트성 업무 등에 적용되며, 일반 사무직의 경우 적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 작성 시에는 임금 구성항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