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징수 특례와 관련된 주요 법 조항은 소득세법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및 법인세법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입니다.
이들 조항은 채권 등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보유기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상당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원천징수 절차는 각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으며, 채권의 종류나 거래 방식(환매조건부 매매 등)에 따라 세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