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사업장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때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건물 양도로 인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받는 영업 손실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는 임차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합산됩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만약 지급받는 보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업장 시설 이전 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 취득 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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