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면세 교육 용역에 대한 계산서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며,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 등 일부는 과세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 교육 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교육 용역: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계산서 발급 의무: 면세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일반 과세 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판매자의 부도, 폐업, 연락 두절 등으로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급받아 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우려를 덜어주고, 음식점업 등은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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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학원에서 강사를 파견하여 기업체에서 강의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