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만 가입 가능한 비과세종합저축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 매매수익이 배당수익으로 구분되어 비과세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4.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만 가입 가능한 비과세종합저축계좌에서 발생한 국내 상장 ETF의 매매수익은 배당수익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종합저축계좌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국내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비과세종합저축계좌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의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국내 상장 ETF의 매매차익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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