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예: 강연료, 자문료 등)입니다.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간이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경우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만약 간이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해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모두 미제출 또는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