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생 자녀의 사업소득이 210만원일 경우, 나의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고 싶어요.

    2026. 1. 14.

    2005년생 자녀의 사업소득이 210만원인 경우,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사업소득 210만원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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